코인 과세 92일 전: 2027년 1월 시행은 그대로, 취득가액 기준은 아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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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수치·일정은 해당 시점 기준) ※ 세액 계산이나 절세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법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담지 않았고,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회에는 2년 유예·3년 유예·과세 대상 제외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고, 취득가액 산정 세부 기준과 국세청 고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9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든 다시 미뤄지든 똑같이 필요해지는 거래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기준은 나중에 확정돼도 적용 대상 기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기록은 뒤늦게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정부 쪽. 블로터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당시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2026년 세법개정안에도 추가 유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토큰포스트 8월 2일 보도도 동일). 이데일리 9월 28일 보도 기준으로는 이형일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지금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1월 시행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국회 쪽. 반대 방향의 입법 움직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이투데이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면서 사업자가 거래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거래자에게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블록미디어 9월 23일·핀포인트뉴스 9월 29일). 토큰포스트 8월 2일 보도 기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7월 29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유예론은 야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데일리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했고, 박민규 의원은 국가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큰포스트 9월 21일 보도 기준 유예 국민동의청원도 5만 명 이상 동의로 상임위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에 적힌 시행일은 그대로이고, 그걸 바꾸려는 법안이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핌 9월 28일 보도 기준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기획재정부는 6일에 심사를 받습니다.
2. 왜 중요한가 — 네 번째 갈림길
세 차례 유예라는 전례
한국세정신문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고 2021년 11월·2022년 12월·2024년 12월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세계일보 9월 26일 보도도 같은 이력을 전하며 자본시장연구원이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례는 재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시행이 임박해도 준비 동기가 약해지는 구조를 반복시켰습니다.
현재 법에 확정된 구조
| 항목 | 내용 | 확인 출처·시점 |
|---|---|---|
| 소득 구분 |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뉴스핌 2026.9.28 / 이투데이 2026.8.28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세계일보 2026.9.26 / 토큰포스트 2026.9.21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뉴스핌 2026.9.18 / 세계일보 2026.9.26 |
| 적용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 뉴스핌 2026.9.28 / 토큰포스트 2026.9.21 |
| 신고·납부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첫 신고 2028년 5월) | 한국세정신문 2026.6.1 / 토큰포스트 2026.9.21 |
| 손실 처리 | 연간 손익통산 가능, 다음 연도 이월공제는 현행법상 불가 | 이투데이 2026.8.26 |
| 비거주자 | 국내 거래소 원천징수(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 | 세계일보 2026.9.26(단일 출처) |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거주자에게 원천징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핌 9월 18일 보도는 개인 납세자가 직접 “거래이력을 취합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핌 9월 18일 보도 기준 2025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 이용 계정은 1,113만 개, 그중 1,000만 원 이상 보유 계정이 약 112만 개(약 10%)입니다. 이데일리 9월 28일 보도는 투자자를 1,326만 명으로 적었는데, 계정 수와 인원 수는 집계 기준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일보 9월 26일 보도 기준 전체의 85%가 500만 원 미만 구간이지만, 금액이 작아도 신고 부담은 동일합니다.
3. 취득가액 산정 — 가장 큰 실무 공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쟁점은 세율이 아니라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시행 직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뉴스핌 9월 18일 보도와 뉴스후플러스 9월 23일 보도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전합니다. 다만 기준일 표기는 엇갈립니다. 이투데이 8월 28일 보도는 김상훈 의원안을 설명하며 기준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기”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건 이상 교차 확인된 쪽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본인 보유분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 밖으로 나간 자산
- 국내 거래소 내 매매 — 사업자가 거래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비교적 정리된 범위입니다(뉴스후플러스 9월 23일).
- 개인지갑 이전 — 이동기록은 블록체인에 남지만 “지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동된 자산의 최초 취득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 같은 보도의 지적입니다.
- 해외 거래소 — 파이낸셜뉴스 9월 20일 보도 기준 국내 과세당국에 제출 의무가 없어 입증 자료를 본인이 확보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OTC) — 뉴스핌 9월 18일 보도는 콜드월렛 활용으로 실소유주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정 방법도 두 갈래입니다. 2022년 1월 6일 아주경제 보도(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를 통한 거래분은 이동평균법, 그 외 거래분은 선입선출법(FIFO)이 적용됩니다. 거래소 안과 밖을 오간 이력이 있으면 같은 코인에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 이전 시점·수량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굴·스테이킹·에어드랍은 소득 구분부터 미정
헤럴드경제 8월 6일 보도는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자산은 “매입가격이 없고, 비상장 코인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여러 차례 교환하면 객관적인 시가와 취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핌 9월 18일 보도는 미정 쟁점을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 스테이킹 — 대여 소득인지 용역 소득인지 미정
- 렌딩·유동성 공급 — 통제권·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짐
- 하드포크·에어드롭 — 취득 시점 시가 적용과 양도 시 취득가액 0원 처리 중 불명확
이투데이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사업적 채굴은 사업소득, 일시적 채굴은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스테이킹은 성격에 맞게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학계 제안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4.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 구분 | 이전 | 현재(2026.10.1 기준) | 의미·출처 |
|---|---|---|---|
| 시행일 | 2022년 1월(당초) | 2027년 1월 1일 | 세 차례 유예 (한국세정신문 2026.6.1) |
| 국회 법안 | — | 2년·3년 유예안, 과세 제외안 병존 | 이투데이 2026.8.28 |
| 세부 기준 | — | 취득가액·소득 구분 고시 미확정 | 10월 고시안 예상 (헤럴드경제 2026.8.6) |
| 거래내역 요청 | 2023년 1만 4,129건 | 2026년 상반기 3만 1,075건 | 5대 거래소 합계 (이데일리 2026.9.11) |
| 국제 정보교환 | — | CARF 46개 국가·관할권 | 한국 2027년, 미국 2029년 (파이낸셜뉴스 2026.9.20) |
다만 5대 거래소 합계 건수는 이데일리 보도 안에서도 연도별 표기가 엇갈리고, CARF 규모도 46개 국가·관할권(파이낸셜뉴스 9월 20일)과 48개국(뉴스스페이스 1월 2일)으로 갈립니다.
5. 아직 비어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출 체계
아주경제 5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비 29억 9,000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올해 12월 말 완료 목표로 구축 중입니다. 식별된 지갑주소를 블록체인 거래정보와 결합해 시각화하고, 2027년부터 사업자가 의무 제출하는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를 수집해 기존 국세자료와 연계합니다. 뉴스핌 9월 18일 보도도 “올해 말까지” 구축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즉 추적 인프라는 시행과 거의 같은 시점에 완성되는데, 납세자가 따라야 할 해석 기준은 더 늦습니다. 헤럴드경제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이르면 10월 고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보도의 업계 관계자는 “세부 기준이 늦어지면 결국 납세자의 소명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래소 쪽도 준비 단계입니다. 이데일리 9월 11일 보도 기준 업비트는 “과세당국의 세부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빗썸은 에어드롭·스테이킹 분류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코인원·코빗도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김재섭 의원안의 거래내역 제공 의무도 이 공백을 전제로 하지만 현행 의무가 아닌 발의 단계 법안입니다.
경계가 불명확한 영역도 남습니다. DeFi는 뉴스핌 9월 18일 보도 기준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NFT가 과세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확정된 해석을 두 건 이상 교차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6. 앞으로의 시나리오 — 시행과 재유예
양쪽이 모두 열려 있어 조건부로만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시나리오 | 전제 조건 | 달라지는 것 | 무효화 조건 |
|---|---|---|---|
| 예정대로 시행 | 연말 국회에서 유예·폐지 법안 미통과 |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과세, 첫 신고 2028년 5월, 2026년 말 의제취득가액 적용 | 시행일 개정안 가결 |
| 재유예(2029 또는 2030년) | 김상훈안·김재섭안 중 하나 반영,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 | 시행일과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이 함께 이동 | 정부 방침 유지로 법안 계류 |
| 시행일 유지 + 기준 보완 | 고시·시행령으로 기준만 보완 | 스테이킹·에어드랍 기준이 뒤늦게 확정 | 고시 지연으로 공백 지속 |
시장 영향 전망은 갈립니다. 이데일리 9월 28일 보도에 인용된 추정에서는 과세 시행 시 거래대금이 860조 원에서 602조 원으로 약 30%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특정 전제에 기반한 추정치로 실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이형일 부총리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래 기록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7. 올해 안에 확인해둘 항목
절세 기법이 아니라 나중에 복원하기 어려운 자료를 지금 확보해두는 차원의 확인 목록입니다. 개별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 내려받기 — 계정별 매수·매도·수수료 내역을 어느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공 범위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 입출금·이전 기록 정리 — 거래소 간 이전과 개인지갑 입출금의 날짜·수량·지갑주소를 남깁니다. 이전은 양도가 아니지만 취득가액을 추적하는 연결고리입니다.
-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 제출 의무가 없어 본인이 받아두는 수밖에 없고, 계정 폐쇄 시 복원이 어렵습니다.
-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 기록 — 수령 일시·수량과 그 시점 시세 근거를 남깁니다. 소득 구분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수령 시점 자료가 필요합니다.
- 채굴·DEX 교환 이력 — 제출 주체가 없는 영역이라 트랜잭션 해시 단위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 보유 현황 스냅샷 — 두 건 이상 보도에서 확인된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입니다. 종목·수량·당일 시세를 남겨둡니다.
- 국세청 안내 직접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제도 안내와 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항목이 개설돼 있습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경로가 1차 출처입니다.
이 목록은 자료 보관에 관한 것이며,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월 시행은 확정된 건가요?
A.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정부는 추가 유예를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블로터 7월 29일). 다만 2029년·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과 과세 제외 법안이 심사 단계에 있어 연말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Q.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A. 뉴스핌 9월 18일·뉴스후플러스 9월 23일 보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인정합니다. 이투데이 8월 28일 보도는 기준일을 다르게 표기했으므로 본인 보유분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준가를 정해줄 뿐, 이후 거래의 이력 관리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Q. 거래소가 세금을 알아서 떼어주나요?
A. 거주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일보 9월 26일 보도 기준 거주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는 비거주자에 대해 국내 거래소가 합니다.
Q. 손실이 났으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투데이 8월 26일 보도 기준 현행법에서는 연도를 넘긴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되지 않습니다. 개선 검토 대상으로 제기되고는 있으나 2026년 10월 1일 기준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결론: 시행일보다 기록을 먼저 보십시오
시행일은 아직 2027년 1월 1일이고, 그걸 바꾸려는 법안과 아직 나오지 않은 고시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92일 안에 정해질 것이 세금의 크기라면, 그 전에 정해둘 수 있는 것은 내 거래 이력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입니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개입니다. 10월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지, 헤럴드경제가 10월로 예상한 취득가액 고시안이 실제로 나오는지, 연말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어느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특정 결과를 전제로 세무 판단이나 포지션을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참고 자료
- 더는 안 미룬다…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 (블로터, 2026.7.29)
-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내년엔 과세 될까? (한국세정신문, 2026.6.1)
- 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방침…폐지 법안 변수 남아 (토큰포스트, 2026.8.2)
- 가상자산 과세 100여일 앞으로…세원 포착·과세기준은 ‘빈틈’ (뉴스핌, 2026.9.18)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자산 소득과세 (세계일보, 2026.9.26)
- 투자자 반발 속 여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입장 바뀔까 (이데일리, 2026.9.28)
- 코인과세 연말 민원 쏟아지나…거래내역 요청 4배 급증 (이데일리, 2026.9.11)
- 디지털자산 과세 코앞, 채굴·스테이킹 취득가액 기준 ‘안갯속’ (헤럴드경제, 2026.8.6)
- ‘가상자산 과세’ D-100…개인지갑·스테이킹 ‘취득가’ 누가 계산하나 (뉴스후플러스, 2026.9.23)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이투데이, 2026.8.28)
- 김상훈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한국세정신문, 2026.8.28)
- 김재섭, 디지털자산 과세 3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블록미디어, 2026.9.23)
- 가상자산 과세 시행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유예 추진 (핀포인트뉴스, 2026.9.29)
- 2027년 가상자산 과세…국민의힘, 제도 재검토 요구 (토큰포스트, 2026.9.21)
-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이투데이, 2026.9.3)
- 가상자산 22% 과세 코앞인데…손실 이월·소득 기준은 ‘안갯속’ (이투데이, 2026.8.26)
- 국세청,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추적한다…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2026.5.11)
- 세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통한 거래에 ‘이동평균법’ 추가 (아주경제, 2022.1.6)
- 내년 코인 과세 시작인데…美 거래정보는 2029년에야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9.20)
- 재경위 국감 D-8…종부세 번복·가상자산 과세 등 4대 격전 (뉴스핌, 2026.9.28)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제도 안내
-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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