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9월 시한 넘겼다: ‘누가 발행하나’에 15개월 멈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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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수치·지표는 해당 시점 기준)
2026년 9월 30일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약 10건이지만(아시아투데이 9월 8일 보도)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첫 조항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아 15개월째 공전 중이고, 이날로 거론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는 이틀 전까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뉴스1 9월 28일 보도). 그 사이 국내 4대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은 1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카이코 데이터, 파이낸셜뉴스 6월 16일 보도).
이 글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은 확인할 수 없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시간선
- 2025년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민주당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당정은 2026년 3월까지 통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연기됐습니다(시사저널 7월 20일 보도).
- 9월 8일 발의 법안이 약 10건까지 늘었지만 정부·여당 통합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아시아투데이).
- 9월 16일 이투데이는 논의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3개월 공전”했다며 15개월째 헛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9월 말 공청회는 예정만 있고 미확정이었습니다.
- 9월 21일 정무위가 국정감사 전인 30일께 공청회를 잠정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이데일리).
- 9월 27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금융위가 발목을 잡는 것은 절대 없다”며 “11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뉴스핌).
- 9월 28일 주요 거래소들이 공청회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약 3주 이어지는 일정 탓에 의견 수렴과 기본법 논의가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뉴스1).
- 9월 29일 금융위 실무자는 한국은행·재정경제부와 정책을 협의할 관계기관 협의체를 입법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법안심사소위 논의 전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데일리·토큰포스트·블록미디어).
9월 시한은 지났고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없으며, 남은 관문은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입니다.
2. 쟁점의 핵심은 ‘발행 자격’ 한 줄이다
법안 10건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발행 주체를 누구로 적을 것인가에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컨소시엄 ‘50%+1주’ 룰
이투데이는 9월 16일 보도에서 컨소시엄으로 발행사를 설립할 때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51% 룰’을 두고 대립이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핌은 9월 27일 보도에서 같은 쟁점을 “은행 컨소시엄 51% 이상 보유 방안”으로 표현하며, 은행의 타 회사 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은행법 제37조와의 정합성 문제가 함께 대두됐다고 짚었습니다. 시사저널은 7월 20일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지분 50%+1주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발행사 초기 자기자본 기준으로는 5억~250억 원 사이에서 여러 안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매체별로 ‘50%+1주’, ‘51% 이상’, ‘과반’으로 달리 적고 있어 어느 쪽도 확정된 법문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논쟁의 존재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제한적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핀테크 업계는 과반 지분 구조를 일률 적용하면 “독자적인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 진입이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
두 번째 병목은 거래소 지배구조인데, 같은 법안에 묶여 함께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도된 수치가 엇갈립니다.
- 이투데이(9월 16일): 원칙 20% 이하, 혁신성 등 요건 충족 시 34%까지 예외
- 시사저널(7월 20일): 상한 약 20%에 3년 유예
- 뉴스핌(9월 27일): 강제 매각 대신 20% 한도에 초과분 의결권만 제한하는 절충안
부처별 입장 차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에 무게를 둡니다. 이창용 총재는 1월 27일 보도된 발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면서도 “시장에서는 비은행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는 한은이 “대규모 인출 사태나 준비자산 부실이 국가 통화정책과 거시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9월 29일 브리핑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에 관여하고, 핀테크가 지갑과 결제 서비스를 맡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토큰포스트). 금융위·한은 간 감독 권한 배분 자체가 아시아투데이가 꼽은 ‘5대 난제’ 중 하나여서, 협의체 설치는 이견이 좁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견을 제도화해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 구분 | 이전 | 현재(2026년 9월 30일) | 변화 |
|---|---|---|---|
| 당정 통합안 확정 목표 | 2026년 3월 | 미확정 | 3월→9월→11월로 이월 |
| 정부안 국회 제출 | 9월 중 제출 계획 | 미제출 | 11월 법안소위 전 제출 목표로 재설정 |
| 정무위 공청회 | 9월 30일 잠정 | 사실상 무산 | 일정 미확보, 11월 전망 |
| 발의 법안 수 | 2025년 6월 1건 | 약 10건 | 단일안 미도출 |
| 4대 거래소 내 USDT·USDC 비중 | 7.7%(2025년 1~5월 평균) | 15%(2026년 1~5월 평균) | 약 2배 |
|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비중 | — | 99.4%(2026년 5월 말) | BIS 집계 |
출처: 일정·법안 수는 아시아투데이(9월 8일)·이투데이(9월 16일)·이데일리(9월 21일)·뉴스핌(9월 27일)·뉴스1(9월 28일) 보도, 거래소 내 비중은 카이코 데이터 인용 파이낸셜뉴스 6월 16일 보도, 99.4%는 BIS 집계 인용 한국경제TV 9월 21일 보도 기준.
4. 법 공백 사이에 커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이용 규모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어, 확인 가능한 수치만 씁니다.
- 시장 구조 — 한국경제TV 9월 21일 보도는 BIS 집계를 인용해 2026년 5월 말 기준 시장의 99.4%가 달러 연동이며 시가총액 3,200억 달러, 지난해 거래량 28조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이투데이 9월 19일 보도는 비중을 99%로 적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9월 10일 보도는 크립토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시가총액 약 3,029억 달러, USDT 약 1,834억 달러(60.5%), USDC 약 743억 달러(24.5%)로 두 종목 합계 85%라고 집계했습니다. 총액이 3,029억~3,200억 달러로 갈려 병기합니다.
- 국내 거래소 — 카이코 데이터 기준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USDT·USDC 거래 비중은 2026년 1~5월 평균 15%로 전년 동기 7.7%의 두 배였고, 누적 거래대금은 약 538억 달러입니다(파이낸셜뉴스 6월 16일 보도).
- 비달러권 패턴 — 비달러권에서도 현지 통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산 거래가 70% 이상입니다(한국경제TV 9월 21일 보도).
- 국내외 유동성 격차 — 헤럴드경제 9월 29일 보도는 9월 27일 낮 12시 7분 기준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거래 규모를 비교해 USD1이 약 1만 2,400배, USDe가 약 3,300배, RLUSD가 약 2,100배 차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는 현물 거래 외 활용 경로가 사실상 없다는 업계 지적도 실렸습니다.
민간은 법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토큰포스트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며 결제망과 블록체인 기술을 묶는 구상을 세웠고,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는 시중은행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고 서클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9월 29일 세미나에서는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KB국민은행은 은행의 역할로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를 제시했습니다(한국보험신문 9월 29일 보도). 달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마스터카드·스트라이프 등이 참여하는 ‘오픈USD(OUSD)’에 140개 이상 기업이 합류했고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카카오뱅크·케이뱅크·삼성전자·두나무·한화생명과 다수 카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파이낸셜뉴스 7월 1일 보도, 국내 참여사를 13개사로 집계한 이투데이 9월 16일 보도).
5. 현행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다루나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의무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예치금 — 사업자는 이용자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거래소가 파산해도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문화일보 2024년 7월 16일 보도).
- 가상자산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은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고 그 비율은 80%입니다(문화일보 보도, ZDNet코리아 2023년 12월 11일 보도).
- 보험·준비금 — 핫월렛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험 또는 준비금으로 대비해야 하며, 보상한도 하한은 원화 거래소 30억 원·그 외 5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타이거리서치 2024년 4월 3일 자료 기준).
핵심은 이 요건들이 모두 사업자를 향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1대1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발행사가 부실해질 때 내 몫이 파산재단과 분리되는지는 현행 국내법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위가 9월 29일 상환 청구 장치와 도산절연을 입법에 담겠다고 밝힌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외는 이미 법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래는 DAXA 공개 2025년 9월 24일 자 보고서 기준 비교로, 이후 세부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행 주체 | 준비자산 | 상환 |
|---|---|---|---|
| 미국(GENIUS Act) | 연준 승인 은행·신용조합 또는 요건 충족 비은행 | 달러 현금·미 국채 등 1:1 완전담보 | 1:1 법정화폐 상환 의무 |
| EU(MiCA) | 전자화폐기관 또는 은행 등 인가 금융기관 | 저위험 자산 100%, 이용자 예치금과 분리 보관 | 1:1 법정화폐 상환 의무 |
| 일본(자금결제법) | 시중은행·신탁회사·등록 자금이체업자 | 100% 준비금 | 1:1 법정화폐 상환 의무 |
| 한국 | 미정 (은행 과반 여부 쟁점) | 발의안 기준 발행액 100% 이상 논의 | 법 미비 |
미국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본격 시행돼 미허가 사업자는 미국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고, 2028년 7월 18일부터는 요건 미충족 코인의 판매·제공이 제한됩니다(이투데이 9월 16일 보도).
6. 이용자 관점 체크리스트
- 상환 보장은 국내법상 없다. 국내 유통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1대1 상환은 발행사 약관과 해외 규제에 따른 것이며 한국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 준비금은 발행사 공시로만 확인된다. 발행사가 공개하는 준비금 구성·감사 보고서를 직접 보는 것 외에 국내 감독당국을 통한 검증 경로는 없습니다.
- 디페깅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1달러 고정은 준비자산 상태와 차익거래가 작동해야 유지되는 결과이며, 대규모 상환 요구나 준비자산 부실 시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영업에는 FIU 신고가 필요하고, FIU는 신고 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2026년 6월 24일 보도 기준 28곳, 매일일보).
- 미신고 해외 거래소 차단 가능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FIU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에게 서비스하면 사기 피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차단하기로 협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아시아경제 9월 23일 보도).
- 입법 전 홍보 문구를 경계한다. 발행 자격이 미정인 상태에서 “곧 제도화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근거로 한 권유는 확정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7. 앞으로의 시나리오 (조건부)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보도된 계획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정리입니다.
11월 논의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 정부안이 제출되고 의원 발의안들과 병합 심의되면 발행 주체 자격과 거래소 지분 한도가 첫 표결 대상이 되고, ‘20% 한도+초과분 의결권 제한’ 같은 절충안 채택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뉴스핌 9월 27일 보도). 다만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감독규정 제정과 인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과 즉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밀리는 경우 —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이어지는 일정에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쟁점이 연내 정리될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선 기본법 정비, 후 과세” 유예론이 제기된 점(뉴스핌 9월 27일, 이데일리 9월 21일 보도)도 변수입니다. 이 경우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시점까지 국내는 발행 근거 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용만 늘어난 상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규제가 정비되면서 국내 유통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투명성이 간접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행사 공시와 거래 상대방의 신고 여부뿐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 나옵니까?
A. 발행 근거법이 없어 시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11월 법안소위 논의 전 정부안 제출을 계획한다고 9월 29일 밝혔습니다. 통과되더라도 하위 규정 제정과 인가 절차가 남습니다.
Q.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사는 USDT·USDC는 법으로 보호받습니까?
A. 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관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준비금과 1대1 상환 청구권을 규율하는 국내법은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Q.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A. 확정된 법문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권과 한국은행은 준비자산 관리·금융안정 측면에서 은행 중심이 안전하다고 보고, 핀테크 업계는 시장 진입과 사업모델 개발이 제약된다고 봅니다.
Q. 신고된 사업자인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A. 금융정보분석원(KoFIU) 공지의 신고 사업자 명단이 1차 출처입니다.
결론: 법문이 아니라 ‘발행 자격 한 줄’을 지켜볼 것
입법의 진척은 법안 건수가 아니라 발행 주체 조항이 어떤 문장으로 확정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정부안이 실제로 올라오는지, 은행 과반 요건과 거래소 지분 한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상환 청구권과 도산절연이 조문으로 들어가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준비금 보장과 상환 권리가 한국 법이 아니라 발행사와 해외 규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맞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참고 자료
-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촉각…금융위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 (뉴스핌, 2026.09.27)
-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한은 공동 협의체’ 담겠다” (이데일리, 2026.09.29)
- 금융위, 재경부·한은과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입법 협의 (토큰포스트, 2026.09.29)
- 금융위 “재경부·한은과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추진”…상환 보호도 입법 (블록미디어, 2026.09.29)
-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이투데이, 2026.09.16)
- 美는 내년 1월 스테이블코인법 시행…韓 금융사는 달러 결제망부터 합류 (이투데이, 2026.09.16)
- 법안 10건인데 발행주체 못 정해…원화 스테이블코인 ‘5대 난제’ (아시아투데이, 2026.09.08)
- 디지털자산기본법, 1년째 국회 표류…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시사저널, 2026.07.20)
- 정무위, 3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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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참고사항 (타이거리서치, 2024.04.03)
- FIU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곳 외엔 모두 불법” (매일일보, 2026.06.24)
- 해외 코인거래소 FIU 신고 안하면 바로 차단한다 (아시아경제, 2026.09.23)
- 금융정보분석원(KoFIU)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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