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90%가 자전거래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고발·통보가 남긴 것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시세·지표는 해당 시점 기준)
2026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4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통보가 의결됐습니다. 네 건 중 세 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동원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이고, 나머지 한 건은 코인 발행·운영사 측이 전문 매매업자와 차명계정을 동원해 해당 가상자산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가장매매(자전거래)로 만들어낸 혐의입니다. 네 건 모두 아직 혐의 단계이며, 유무죄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이 글은 의결의 사실관계, 자전거래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되는 이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제로 처벌하는 행위와 수위, 개인 투자자가 거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9월 23일, 무엇이 의결됐나
네 건의 구성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토큰포스트, 뉴스핌). 다만 의결 주체 표기는 매체별로 갈려, 중앙이코노미뉴스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례회의”, 아시아경제는 “금융당국”으로 적었습니다. 건수(4건)와 핵심 수치는 모든 매체가 같습니다.
유형 분류는 아시아경제·중앙이코노미뉴스 기준 초단기 시세조종 3건 + 가상자산 운영사(운용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시세조종 1건입니다. 뉴스핌은 같은 사건을 API 시세조종 2건, 타인 명의 계정 동원 1건, 거래량 조작 1건으로 더 잘게 나눴습니다.
- ①②번 사건(친형제 A·B씨): 두 사람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지정가 고가매수로 물량을 빠르게 확보한 뒤, API로 소액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호가창에 거래가 활발한 듯한 외관을 만들고,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구조로 보도됐습니다.
- ③번 사건(C씨): 변동성이 큰 종목을 미리 대량 매수한 뒤 본인 계정에서 고가 지정가 매수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거래소의 API 제한을 피하려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고빈도 매매를 반복한 혐의입니다. 이 건은 통보가 아닌 고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 ④번 사건(발행·운영사 임직원): 이번 의결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입니다.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제 운영은 국내 법인이 맡았다는 것이 보도된 구조입니다. 중형 거래소 상장 이후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하고 차명계정·법인 임직원 계정을 동원해 가장매매를 반복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풀린 거래량은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활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은 형사 고발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에 통보 → 금융당국이 조사 →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하는 순서라는 것이 이번 보도에서 설명된 흐름입니다(토큰포스트).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이 사실상 1차 필터인 셈입니다.
‘고발’과 ‘통보’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더 무거운 조치이고, 통보는 확인된 혐의사실을 넘겨 수사 판단을 맡기는 조치입니다. 이번 4건 중 타인 명의 계정을 동원한 사건이 고발로 분류된 것도 이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2. 거래량의 90%가 ‘가짜’라는 말의 실제 의미
자전거래(wash trading, 가장매매)는 같은 주체가 사실상 자기 물량을 자기가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래소 화면에는 정상 체결과 구분되지 않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손해가 발생합니다.
유동성 착시 — 나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량은 “내가 원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크면 슬리피지가 작고 청산이 쉽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량의 90% 이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실제 매수 대기 물량은 화면에 보이는 것의 10분의 1 이하일 수 있습니다. 조작 주체가 매매를 멈추는 순간 호가창은 급격히 비어버리고, 보유자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 믿고 들어왔다가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장 자격요건 조작 — 조작이 곧 현금성 이익이 되는 지점
이번 ④번 사건의 핵심은 부풀린 거래량을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에 활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심사에서 유동성과 거래 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둡니다. 거래량이 심사 통과의 조건이 되는 순간, 거래량 조작은 ‘분위기 만들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이 구조에서 손실을 떠안는 쪽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검증된 프로젝트”라는 신호를 믿고 진입한 투자자입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와의 결합
자전거래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수법과 결합할 때 위력이 커집니다. 거래량으로 종목을 눈에 띄게 만들고, 고가 지정가 매수로 가격을 올리고, 필요하면 호재성 공지를 얹는 식입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3일 금융위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테더마켓 자전거래를 이용해 가격을 조작한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였고, 같은 날 SNS에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올려 매수를 유인한 사건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무엇을 처벌하는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눠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 금지 유형 | 핵심 내용 | 이번 4건과의 관계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이번 4건에는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건이 보도되지 않음 |
| 시세조종 | 통정매매·가장매매,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시세 고정·안정 행위 | 초단기 시세조종 3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혐의 |
| 부정거래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 풍문 유포 | 운영사 임직원 사건이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분류 |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제한 | 발행재단·운영사 구조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역 |
제재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두 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이데일리 보도 기준).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병행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법정형이 실제 형량으로 확인된 사례
2026년 2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한 코인을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반복 매매한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56만원이,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는 구조”이며 “거래량 증가 외에 합리적 목적을 찾기 힘들어 통상적 투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한국경제 보도 기준).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거래량 증가 외에 합리적 목적을 설명할 수 없는 반복 매매는 수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시세조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시행 2년, 숫자로 읽는 추세
| 시점 | 조치 내용 | 비고 |
|---|---|---|
| 2024.7.19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불공정거래 3유형 규제 개시 |
| 2025.9.3 | 시세조종·SNS 부정거래 등 고발 및 첫 과징금 부과 |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에 최초 과징금 |
| 2026.4.29 | 제8차 정례회의, 시세조종 2건 수사기관 통보 | API 키를 대가를 주고 빌려 통정매매한 건 포함, 부당이득 수천만원대 |
| 2026.7(시행 2년 시점) | 누적 40여건 조사 완료, 30여건 고발·통보, 혐의자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원 |
| 2026.9.23 | 제16차 정례회의, 불공정거래 4건 고발·통보 | 거래량 90% 이상 가장매매 건 포함 |
시행 2년 시점 집계에서 부당이득 5억~50억원 구간이 8건, 50억원 이상이 1건으로 사건 규모가 소액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2건(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에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125~165%)으로 부과됐습니다.
흐름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읽힙니다. 첫째, 조치 대상이 개인 단타 조종에서 발행재단·운영사 등 공급 측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API·차명계정·조세피난처 법인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당국은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를 예고했고, 이른바 2단계법에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검토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5. 투자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거래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량 대비 호가 두께를 직접 본다. 일일 거래량이 크다고 표시되는데 매수·매도 1~10호가 잔량 합이 얇다면, 표시된 거래량과 실제 체결 가능 물량이 어긋나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체결 내역의 크기와 간격을 본다. 비슷한 수량의 소액 체결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이번 사건들에서 언급된 API 고빈도 매매의 외형과 유사합니다.
- 거래소별 거래량 편중을 확인한다. 거래량 대부분이 유동성 얇은 한 거래소에 몰린 종목은 가격 형성의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 급등 직전의 공지·리스팅 타임라인을 되짚는다. 거래량이 먼저 늘고 그다음에 호재성 공지가 나오는 순서인지, 공지 이후 거래량이 따라붙는 순서인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 발행재단의 실체를 확인한다. 금융당국은 백서에 적힌 발행재단이 실제로 어떤 법인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④번 사건에서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운영은 국내 법인이 맡은 구조였습니다.
- 대형 거래소 상장 자체를 검증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거래량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장은 심사 통과의 결과일 뿐, 프로젝트 가치나 가격 방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포지션 크기를 먼저 점검한다.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에서는 조작 주체가 매매를 멈추는 시점에 유동성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되돌림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온라인 접수 창구가 별도로 운영됩니다(이용안내).
-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 신고마당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자체 창구 —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투자자보호센터·이상거래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거래소 탐지가 조사의 출발점인 만큼 실질적인 경로입니다.
6.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번 4건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수사기관에 넘겨진 단계이며, 형사책임의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발·통보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고, 보도에 등장한 A·B·C씨나 발행재단·운영사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지목하는 추측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근거 없는 지목이 확산되면 무관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1호 판결에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중 상당 부분이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혐의 규모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래는 거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왜 하나요?
A. 수수료 이상의 이득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으로 쓰이거나, 거래량 순위 노출로 신규 매수 수요를 끌어오거나, 시세조종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기능하면 조작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이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Q. API 자동매매를 쓰면 시세조종으로 몰리나요?
A. 도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것은 API 사용 여부가 아니라 타인 명의 계정 동원, 차명계정을 통한 가장매매, 거래량 증가 외에 합리적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운 반복 매매라는 행위 태양입니다. 2026년 2월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통보 사건에서는 대가를 주고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빌려 통정매매한 구조가 문제가 된 만큼, 계정·API 키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위험합니다.
Q. 조작 종목에 물려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확정되고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므로, 고발·통보 단계에서 곧바로 회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거래소가 걸러주지 않나요?
A.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가 조사의 출발점인 것은 맞지만, 탐지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감시 체계가 작동해도 투자자가 손실을 본 뒤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 화면의 거래량은 검증된 숫자가 아니다
이번 의결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거래소 화면의 거래량은 실체를 보증하는 숫자가 아니며, 극단적인 경우 90% 이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 2년간 40여건 조사·30여건 고발·통보라는 누적치는 감시가 작동한다는 신호인 동시에, 비슷한 구조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4건이 수사·재판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둘째, 2단계 법제 논의에서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는지입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시점의 시장 상황은 2026년 9월 24일 오전 4시 59분 KST 기준 비트코인 8만4497.88달러(전일 대비 2.01% 하락), 이더리움 2677.43달러(전일 대비 2.69% 하락)였습니다(토큰포스트 시세 브리핑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9.24
참고 자료
-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4건 고발·통보 (아시아경제, 2026.09.23)
-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 의결 (토큰포스트)
- 거래량 90%가 ‘가짜’…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4건 고발·통보 (SBS Biz)
- 거래량 90% 넘게 부풀린 코인 운영사…금융위, 수사기관 통보 (뉴스1)
- ‘자동매매 시세조종’에 페이퍼컴퍼니까지…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적발 (뉴스핌, 2026.09.23)
- “시세조종·부정거래 4건”…금융당국, 고발·통보 조치 (중앙이코노미뉴스)
- 금융당국,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2건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의결 (뉴스핌, 2026.04.29)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고발·통보 혐의자 25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일간NTN)
-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SNS 부정거래 혐의자 고발…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2025.09.03)
- 코인 시세조종 땐 취득재산 몰수…1년 이상 징역도 (이데일리)
- 가상자산법 1호 판결…시세조종 첫 실형 (한국경제, 2026.02.04)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김·장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이용안내 (금융감독원)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위원회)
(모든 링크 2026.09.24 확인)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자료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투자일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투자 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소 해킹·전산장애·거래지원 종료·프로젝트 중단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4건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혐의 단계이며 유무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자와 운영자는 본 콘텐츠를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안과 제도의 일정·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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