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법안소위로: 국내 투자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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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일정·수치는 해당 시점 기준)
2026년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이 “11월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제시한 일정과 금융위 입장이 처음으로 같은 달을 가리켰다는 점이 이날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정부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11월에 논의하자는 공감대”까지이며, 그 이상은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2026년 9월 22일에 무슨 말이 나왔나
2026년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데일리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매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 한국금융신문 9월 22일 보도 기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현재 세부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11월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같은 날 보도에는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며 “1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여기에 더해 “금융위가 발목 잡는 것은 전혀 없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는 표현과, 담당자 교체로 인한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금융신문에 따르면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100점짜리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 시점을 근거로 그 전에 국내 입법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세 매체가 공통으로 전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룬다”는 데 여당과 금융위의 말이 일치했다는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법안 통과나 시행이 아니라 심사 일정에 대한 기대 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안소위 개최일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왜 여기까지 밀렸나 — 9월 공청회 무산의 경위
9월 말 공청회는 이렇게 예정됐다가 접혔다
시간순으로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이투데이 보도 기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가을 중 정부안 발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안이 와야 한다”고 말했고,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민병덕 의원은 “저쪽에서 오든 안 오든 9월 말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토큰포스트는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일정으로 9월 공청회 → 10월 국정감사 → 11월 본격 법안 논의 → 11월~12월 초 결론이라는 시간표를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핌은 금융위가 “9월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쟁점 조율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2일, 이데일리는 9월 30일로 예정됐던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산의 직접 원인은 “정부안 부재”
이데일리 9월 22일 기사가 전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안 없이 공청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금융당국이 대통령실에 올린 정부안은 정책실장 공백으로 후속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추석 전으로 예정됐던 금융위 고위급 인사도 미뤄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같은 보도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없다는 것과 국회 공청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국회 차원의 독립 논의를 주장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관행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배경은 이보다 앞서 예고돼 있었습니다. 헤럴드경제 9월 9일 보도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을 공개하면 규제 쟁점만 부각된다는 정무적 판단,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제정법이라 사전 협의가 길어지는 구조를 지연 요인으로 들며, 9월 발의가 무산되면 최종 통과가 내년 상반기로 밀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3. 법안의 핵심 쟁점 — 무엇을 두고 막혀 있나
쟁점 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나
가장 크게 걸린 지점입니다. 뉴스1 2026년 1월 7일 보도는 금융당국이 “은행 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 허용 → 이후 기술기업 개방”이라는 단계적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은행법 감독규정을 고쳐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표현은 매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금융신문 9월 22일 보도는 “은행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컨소시엄”, 뉴스1은 “50%+1주”, 뉴스핌·이투데이는 “51% 룰”로 적었습니다. 실질은 은행 과반 지배로 같지만, 확정된 조문이 없어 표현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 기술적 충돌도 지적됩니다. 뉴스핌 9월 10일 기사는 은행법 제37조가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1% 룰’과 정합성 문제가 생기며, 51%를 채우려면 최소 4개 은행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전했습니다.
입장 대립도 분명합니다. 이투데이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대규모 인출이나 준비자산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자본력과 건전성 감독 체계를 갖춘 은행 중심”을 주장하는 반면, 핀테크 업계는 은행이 경영권을 독점하면 디지털 금융 혁신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 ②: 거래소 대주주 지분 캡
두 번째 쟁점은 거래소 지배구조입니다. 한국금융신문 9월 22일 보도는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한 20% 기준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전했고, 뉴스핌·이투데이도 같은 수치(원칙 20%, 혁신성 등 요건 충족 시 34%)를 보도했습니다. 초과분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절충안도 거론됩니다.
뉴스핌은 이 규제가 적용될 경우 영향을 받는 곳으로 거래소 운영사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빗썸홀딩스, 미래에셋컨설팅이 90%대를 확보한 코빗 등을 들었습니다. 이투데이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정부안 조문으로 확정된 바 없는 검토안입니다.
쟁점 ③: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12일 공포(법률 제20372호),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관과 불공정거래 규제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입니다.
이포커스 보도(2026년 4월 27일)는 발행·유통·공시·스테이블코인 규율이 2단계 과제로 분리돼 남아 있다고 정리했고, 법률신문에 실린 법무법인 화우의 2026년 1월 22일 전망도 2단계 법안이 사업자 분류와 업무범위, 발행·상장·공시를 규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영역을 메우는 성격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계류 법안 수는 매체별로 다르게 집계됩니다. 이포커스는 정무위 소위 계류 기준 4건(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안 2025년 6월, 안도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 2025년 7월, 김은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혁신법 2025년 7월, 김현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법 2025년 8월)을 들었고, 토큰포스트 9월 10일 보도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집계 범위가 달라 생긴 차이로 보입니다.
4.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 구분 | 이전 | 현재(2026.09.23 기준) | 성격 |
|---|---|---|---|
| 1단계 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024.03.12 공포 | 2024.07.19 시행 중 | 확정·시행 중 |
|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 | 2025년 6월부터 의원안 발의 | 정부안 국회 미제출 | 미확정 |
| 공청회 | 9월 30일 예정 | 사실상 무산(2026.09.22 보도) | 확정된 사실 |
| 법안소위 심사 | 일정 미정 | 11월 논의 기대(여당·금융위 일치) | 일정 미확정 |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 은행 과반 컨소시엄 검토 | 조문 미확정 | 미확정 |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캡 | 20%, 예외 34% 검토 | 조문 미확정 | 미확정 |
| 법인 가상자산 투자 | 2025년 2월 로드맵 | 연내 추진 불투명(2026.09.09 보도) | 미확정 |
참고로 시장 규모는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25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가 가장 최근 공식 수치입니다. 뉴스핌 같은 날 보도 기준 시가총액 87조 2000억원, 거래 가능 이용자 1113만 계정, 일평균 거래규모 5조 4000억원, 원화 예치금 8조 1000억원입니다. 이포커스도 1113만 계정·87조원대 수치를 같은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5. 투자자에게 달라질 수 있는 것과, 아직 아닌 것
이 구분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논의되는 영역 —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 발행 경로가 생깁니다. 지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발행할 근거 법이 없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발행·공시·상장에 공통 기준이 생깁니다. 현재 상장·상폐 판단은 거래소 자율과 DAXA 자율규제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셋째, 사업자 업권이 분류되면서 취급업·보관업 등에 인가 또는 등록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되면 일부 거래소의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는 영역 — 위 네 가지 중 조문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 후에도 소위 심사·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통과되더라도 통상 시행까지 유예기간과 시행령·감독규정 정비가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은 현재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발행 주체 요건(은행 지분 50%인지 51%인지, 비은행 참여 범위)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의 최종 수치와 기존 주주에 대한 경과조치
- 법인 실명계좌·법인 투자 허용의 시점과 범위
- 11월 법안소위의 구체적 개최일과 상정 법안 목록
- 연내 본회의 처리 여부
정리하면, 9월 22일 발언으로 달라진 것은 일정에 대한 기대치이지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됐다”, “거래소 지분 규제가 도입됐다”고 읽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6. 앞으로의 일정과 변수
일정이 지켜지는 경우 —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려 계류 법안과 정부안이 함께 심사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토큰포스트가 전한 민병덕 의원의 시간표대로 11월~12월 초 입법 방향이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 전제는 정부안이 늦어도 10월 중 국회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근거로 든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압박도 여기에 작용합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 기준 지니어스법은 대통령 서명 후 18개월인 2027년 1월 18일과 최종 규정 공표 후 120일 중 이른 날부터 시행되며, 민 의원은 이 시점 전 국내 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일정이 더 밀리는 경우 — 정부안 제출이 11월을 넘기면 연말 예산 정국과 겹칩니다. 이데일리 9월 22일 보도는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일정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봤고, 헤럴드경제 9월 9일 보도는 통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밀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책실장 공백과 금융위 고위급 인사 지연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경로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투데이 9월 16일 보도 기준으로 이 법안은 이미 15개월 가까이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경로를 가르는 확인 포인트 — 정부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는 날짜,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 공고, 은행 지분 요건과 거래소 지분 캡의 조문화 여부, 그리고 미뤄진 금융위 고위급 인사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무위 일정, 금융위 공식 발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나온 것은 “1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여당과 금융위의 의견 일치이며, 법안소위 심사는 입법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소위 통과 후에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현재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과반 컨소시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건 있지만, 발행 주체 요건 자체가 미확정이고 은행법 지분 제한과의 정합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법 통과, 시행령·감독규정 정비, 인가 심사를 모두 거쳐야 실제 발행이 가능합니다.
Q.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쓰는 거래소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20%(예외 34%)로 제한하는 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조문화되지 않았고, 기존 주주에 대한 경과조치 역시 공개된 바 없습니다. 거래소 이용 자체가 중단되는 성격의 논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없어지나요?
A.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현행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공시·스테이블코인 등 남은 영역을 다루는 2단계 입법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두 법의 최종 관계와 조문 조정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결론: 확정된 것은 일정에 대한 기대뿐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국회에서 여당과 금융위가 11월 법안소위 논의에 공감했고, 9월 30일 공청회는 정부안 부재로 무산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지분 캡, 법인 투자 허용은 모두 검토 단계이며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정부안의 실제 국회 제출일, 법안소위 개최 공고, 그리고 조문에 담기는 지분 요건입니다. 제도 변화를 전제로 한 판단보다, 공식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참고 자료
- 금융위 “11월 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아시아경제, 2026.09.22)
-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촉각…금융위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 (한국금융신문, 2026.09.22)
- [속보] 민병덕 “11월 소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금융위 “같은 생각” (이데일리, 2026.09.22)
- 정책실장 공백에 정부안 지연…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공청회 무산 (이데일리, 2026.09.22)
- 이달 말 스테이블코인법 공청회…유동수 “금융위안 와야”(종합) (이데일리, 2026.09.03)
- 디지털자산 입법 연내 결론…9월 공청회·11월 논의 (토큰포스트, 2026.09.10)
-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안갯속’…’발행주체·지분캡’ 쟁점 부상 (뉴스핌, 2026.09.10)
-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이투데이, 2026.09.16)
-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투데이, 2026.08.25)
-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놓치면 연말도 불안…법인투자 사실상 해 넘겨 (헤럴드경제, 2026.09.09)
- 디지털자산기본법 4건 정무위 소위 계류…스테이블코인 규율 공백 길어진다 (이포커스, 2026.04.27)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 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뉴스1, 2026.01.07)
-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시가총액·영업이익·일 거래 모두 줄었다 (뉴스핌, 2026.03.25)
- 시행일부터 규제기관까지…알쏭달쏭 ‘지니어스법’ 톺아보기 (디지털투데이, 2025.08.0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 10대 핵심 이슈 분석 및 전망 (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2026.01.22)
본 글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공개된 보도와 법령 정보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투자일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논의 단계의 법안으로, 본문의 어떤 내용도 확정된 제도나 향후 시세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며, 가격 변동성과 거래소 전산장애·해킹·상장폐지·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투자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자와 운영자는 본 콘텐츠를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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