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정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발표: 국내 이용자가 확인할 숫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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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시세·지표는 해당 시점 기준)
2026년 10월 1일(목) 낮 12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뉴스핌 2026년 9월 26일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9.28~10.2)’ 보도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통계이므로 이 글은 결과 해설이 아니라 무엇을 읽을지 정하는 프리뷰입니다. 직전 ’25년 하반기 조사에서 시가총액은 87조 2,000억원, 원화 예치금은 8조 1,000억원, 거래가능 이용자는 1,113만이었고, 이번 발표는 그 숫자가 2026년 상반기에 어디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첫 공식 집계입니다.
1. 실태조사는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조사하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계하는 반기 단위 통계입니다. 첫 조사는 ’21년 하반기분으로, 당시 보도자료는 “향후 반기별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2년 3월 2일 공개). 이후 반기마다 이어져 왔고, 최근 회차는 FIU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입니다. 거래업자(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로 나뉘고, 거래소는 다시 원화 입출금이 되는 원화마켓과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코인마켓으로 구분해 집계됩니다. ’25년 하반기 조사는 ’25년말 기준 전 사업자 27개사(거래소 18개, 지갑·보관업자 9개)가 대상이었고 대상기간은 ‘25.7.1.~’25.12.31., 기준시점은 ‘25.12.31.이었습니다. 직전 ’25년 상반기 조사는 27개 중 자료를 내지 않은 2개를 빼고 25개사(거래소 17개, 보관·지갑업자 8개)를 집계했습니다. 조사 대상 수 자체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발표 당일 몇 개사가 집계에 들어갔고 몇 개가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나머지 숫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애초에 이 통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FIU가 2026년 6월 24일 안내한 적법 신고 사업자는 28개사입니다.
2. 왜 이 통계를 굳이 봐야 하는가
실태조사는 시세 전망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가 볼 이유는 본인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집계라는 점입니다.
거래소에 맡긴 자산 규모가 곧 사고 시 노출 규모
2026년 9월 25일 공개된 해외 거래소 비트겟의 비인가 전송 사고가 이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피해 규모는 초기 추산 3억 5,160만 달러에서 약 3억 8,750만 달러로 상향됐고, 출금은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예고됐습니다. 공지된 일정은 9월 28일 08:00 UTC(한국시간 17시) 비트코인, 9월 29일 이더리움, 9월 30일 USDT, 10월 2일 기타 토큰·법정화폐·P2P 순입니다. 이 글 작성 시점인 9월 28일 오전 기준으로 1단계는 아직 실행 전이며, 예고된 일정일 뿐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미신고 사업자여서 국내법상 이용자 보호 장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와 코인의 총량이 커질수록 한 곳의 장애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실태조사는 그 총량을 반기마다 확인시켜 주는 자료입니다.
규제 논의의 입력값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수치를 근거로 감독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용자와 예치금이 늘면 보호 장치 강화 논리가, 거래대금과 영업이익이 줄면 사업자 재무 건전성 논의가 힘을 얻는 구조입니다.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의 통계는 인용될 여지가 큽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 과거 회차 추이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각 회차 보도자료 기준 수치이며, 회차별 보도자료가 같은 항목을 다르게 표기한 경우는 두 수치를 병기했습니다.
| 구분 | ’24년 하반기 | ’25년 상반기 | ’25년 하반기 | 직전 반기 대비 변화 |
|---|---|---|---|---|
| 조사 대상 사업자 | 25개사(거래소 17) | 25개사(거래소 17) | 27개사(거래소 18) | +2개사 |
| 거래가능 이용자 | 970만 | 1,077만 | 1,113만 | +36만(+3%) |
| 원화 예치금 | 10.7조원 | 6.2조원 | 8.1조원 | +1.9조원(+31%) |
| 가상자산 시가총액 | 107.7조원 또는 110.5조원 | 95.1조원 | 87.2조원 | △7.9조원(△8%) |
| 일평균 거래규모 | 7.3조원 | 6.4조원 | 5.4조원 | △1.0조원(△15%) |
| 거래소 영업손익 | 7,415억원 또는 7,446억원 | 6,185억원 또는 6,178억원 | 3,807억원 | △2,371억원(△38%) |
| 거래지원 종목 수 | 1,357개 | 1,538개 | 1,732개 | +194개(+12%) |
| 단독 상장 종목 | 287개 | 279개 | 296개 | +17개(+6%) |
같은 회차에서 코인마켓은 시가총액 3,603억원(직전 반기 대비 △26%), 일평균 거래규모 8억 3,000만원(+36%), 영업손익 151억원 적자였습니다(MTN뉴스 2026년 3월 25일 보도 기준). 금융위 보도자료는 코인마켓 규모를 원화마켓의 0.4%로 표현했습니다. 제도권에 두 종류의 거래소가 있어도 실질 시장은 원화마켓에 거의 전부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용자 구성에서는 100만원 미만 보유자가 826만명(74.2%), 1억원 이상이 1.5%(17만 계정), 10억원 이상은 6,900계정으로 직전 반기 8,300계정 대비 17% 줄었습니다. 연령·성별로는 30대 남성 200만명, 40대 남성 197만명, 20대 이하 남성 155만명 순이었고, 하반기 총 거래규모는 1,001조원으로 상반기 1,160조원 대비 14% 감소, 해외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90조원이었습니다(경향신문 2026년 3월 25일 보도 기준).
4. 이번 회차에서 특히 확인할 지표
- 원화 예치금의 방향 — ’25년말 8조 1,000억원에서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입니다. ZDNet코리아 2026년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업비트 예치금은 약 3조 7,35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6%, 빗썸은 약 1조 3,196억원으로 35% 줄어 두 곳 합계 약 2조 8,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2개사 기준이라 전체 집계와 같지는 않지만, 예치금이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예치금과 코인 수탁의 엇갈림 — 같은 보도는 현금성 예치금이 줄어든 반면 수탁 코인 수량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비트코인 16만→17만개, 이더리움 192만→234만개, 리플 62억→65억개). 현금은 빼고 코인은 두는 흐름이 전체 통계에서 확인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이용자 연령·성별 분포와 1인당 보유 규모 — 30대·40대 남성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지, 소액(100만원 미만) 보유자 비중 74.2%가 더 올라가는지입니다. 소액 비중이 커지면 신규 유입은 있었으나 예수 자산은 얇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거래지원 종목 수와 단독 상장 비중 — 종목 수는 세 회차 연속 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종목만 늘어나는 조합은 상장 경쟁 신호로 읽히고, 단독 상장 코인은 이전·매도 경로가 제한됩니다.
- 코인마켓 거래소의 생존 여부 — 직전 회차 코인마켓은 원화마켓의 0.4%, 영업손익 151억원 적자였습니다. 이번 집계에서 거래소 수가 줄었는지, 자료 미제출 사업자가 몇 곳인지가 실질적인 폐업 신호에 가깝습니다.
- 거래소 영업손익 — 3,807억원에서 더 줄었다면 보험·준비금·보안 투자 여력 논의로 이어질 항목입니다.
5. 통계가 규제·입법으로 연결되는 경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경제 2026년 9월 26일 보도 기준으로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으나 9월 말 예정이던 공청회는 정부안 마련이 늦어져 열리지 못했고, 법안소위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 11월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입니다. 같은 보도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쪽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수행계획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법률신문 2026년 2월 9일 정리 기준).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됐던 트래블룰을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위험도별 차등 규제(저위험 허용, 일반은 송수신인 동일 시만, 고위험 금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와 동결·소각 기능 요구, 검사 이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5~7개사 현장점검이 포함됐습니다. 실태조사에 드러나는 해외 이전 규모나 영세 사업자 재무 상태는 이 계획의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6. 보호 장치는 어디까지이고, 어디가 공백인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요건은 실태조사 숫자와 직접 맞물립니다.
| 요건 | 내용 | 실태조사와의 연결 |
|---|---|---|
| 예치금 신탁 |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 예치금이용료 지급 | ‘원화 예치금’ 항목이 곧 신탁 대상 규모 |
| 콜드월렛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 매월 기준 충족 | ‘시가총액’ 항목의 80%가 오프라인에 있어야 하는 규모 |
| 보험·준비금 | 핫월렛 자산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최소 원화마켓 30억원, 기타 5억원) | 시총이 커지면 최소 금액이 아니라 5% 기준이 실효 기준 |
| 이상거래 감시 | 거래소가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당국에 통보 | 종목 수 증가는 감시 부담 증가로 직결 |
공백은 두 곳입니다. 첫째, 이 요건은 국내 신고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둔 자산에는 예치금 신탁도, 콜드월렛 80% 규정도, 보험·준비금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험·준비금은 핫월렛 기준 5%이므로 전액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
FIU는 2026년 6월 24일 안내에서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자금세탁방지·이용자자산 보호 장치 부재, ISMS 등 보안 요건 미흡,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신고 사업자 대비 최대 62배 수준의 고액 수수료를 위험으로 들었습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해외거래소 4곳 등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한국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 기준).
7. 이용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점검
-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 — FIU 홈페이지(kofiu.go.kr) 신고 사업자 목록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기준 28개사이며, 앱스토어에 있다는 사실은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 한 곳 집중을 점검 — 실태조사가 반기마다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한 거래소에 몰린 총량’입니다. 개인도 거래용 잔고와 장기 보유분을 나누고, 장기 보유분은 본인이 키를 관리하는 지갑에 둘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은 키를 분실하면 복구 수단이 없습니다.
- 출금 지연 신호를 기록 — 특정 네트워크만 출금 중단, 공지 없는 처리 지연이나 수수료 급변은 기록해 둘 만한 신호입니다. 비트겟처럼 재개 일정이 단계별로 공지되는 경우 예고와 실제 실행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상장 코인의 퇴로 확인 — 단독 상장 종목은 해당 거래소에서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전 가능한 네트워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보안 설정 재점검 — 2단계 인증(가능하면 앱·하드웨어 방식), 출금 주소 등록 기능, 로그인 알림, API 키 권한 최소화와 미사용 키 폐기.
- 발표 당일 원문 확인 — 요약 기사만 보면 ‘명’과 ‘계정’, 반기 총액과 일평균이 섞이기 쉬우므로 보도자료 원문의 기준시점과 단위를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8. 발표 이후 갈릴 수 있는 세 갈래
발표 전이므로 아래는 모두 조건부 가정이고, 어느 쪽도 예측이 아닙니다.
- 가정 A: 예치금과 이용자가 함께 감소 — 대기 자금과 활동 계정이 동시에 줄어든 형태입니다. 거래소 수수료 수익과 영세 사업자 재무 건전성이 논의 중심에 오고, 코인마켓 사업자의 존속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 가정 B: 예치금은 감소하나 코인 수탁은 증가 — ZDNet코리아가 보도한 2개사 흐름이 전체에서도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현금은 빼고 코인은 남겨 둔 구성이라면 콜드월렛 80%와 보험·준비금 5% 기준이 걸리는 기준 자산은 줄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보관 리스크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가정 C: 이용자·예치금·거래규모가 모두 증가 — 직전 회차의 감소 흐름이 반전된 경우입니다. 이용자 수 증가는 통상 보호 장치 강화 논리로 연결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계가 좋게 나오는 것과 개별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갈래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미신고 사업자에 둔 자산에는 위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실태조사 결과는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A. 2026년 10월 1일(목) 낮 12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뉴스핌 2026년 9월 26일 금융일정 보도 기준). 과거 회차처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에 원문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시점과 형식은 당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거래가능 이용자 1,113만’은 투자자가 1,113만명이라는 뜻입니까?
A. 그렇게 읽으면 과대평가입니다. 계정 기준 집계여서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두면 중복됩니다. 회차·매체에 따라 ‘만명’과 ‘만개’가 혼용되므로 원문 단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국내 거래소에 자산을 두면 예금처럼 보호받습니까?
A.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은행 신탁,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핫월렛 자산의 5% 이상 보험·준비금(원화마켓 최소 30억원, 기타 5억원)을 요구하지만 전액 보상 제도는 아닙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둔 자산은 이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실태조사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10월 1일에는 ‘예치금 방향’과 ‘집계 대상 사업자 수’를 먼저 보십시오
이번 발표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공식 숫자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 헤드라인보다 먼저 볼 것은 원화 예치금이 8조 1,000억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집계에 들어온 사업자가 몇 개사이고 자료를 내지 않은 곳이 몇 곳인지입니다. 앞의 숫자는 대기 자금의 두께를, 뒤의 숫자는 제도권 안에서 영업이 유지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나머지 지표는 이 두 축 위에서 읽으면 해석이 단순해집니다. 발표 전까지는 어떤 수치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참고 자료
-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9.28~10.2) – 뉴스핌 (2026.09.28 확인)
-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정책문답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주의 – 금융위원회 (2026.09.28 확인)
-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시가총액·영업이익·일 거래 모두 줄었다 – 뉴스핌 (2026.09.28 확인)
- 가상자산, 작년 하반기 해외로 90조원 빠져나갔다 – 경향신문 (2026.09.28 확인)
- 거래 식은 가상자산시장…예치금은 8조원대로 늘었다 – MTN뉴스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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