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신속 추진’ 발언 이후, 정해진 것과 아직 공백인 것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법령·일정은 해당 시점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에서 디지털자산업이라는 독립 업권으로 옮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 대상으로 삼으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 단일안조차 국회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원회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현재 위치입니다. 이 글은 그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내 이용자가 지금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법에서 오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입법 지연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비즈워치, 2026년 11월 2일).
같은 자리에서 나온 설명 중 법안의 뼈대에 해당하는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 규율 방식의 전환.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운영하지만, 기본법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업이 하나의 업권으로 규율됩니다. 영업 형태는 다양해지지만 라이선스에 상응하는 의무와 추가 안전성 요건이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11월 2일).
- 아직 검토 단계인 영역. 이용자 보호 체계, 공시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현재 법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조문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본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유통과 지급결제 활용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업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2단계 입법 방향에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먼저 시험해 볼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테스트할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토론회의 다른 세션은 과세 문제를 다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이강일·박민규 의원은 모두 기본법 제정을 우선하고 과세 시점도 법제화와 맞춰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숙고하고 있다”고만 밝혔고 유예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뉴스웨이, 2026년 11월 2일).
여기까지 온 경로
| 시점 | 무슨 일이 있었나 | 성격 |
|---|---|---|
| 2024년 7월 19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1단계, 시행 완료 |
| 2025년 6월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대표발의 | 의원 발의 |
| 2026년 1월 말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국회 통과(2월 중순 공포) | 시행 완료 |
| 2026년 3월 | 정부안 윤곽 보도(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주 요건, 거래소 지분 상한 검토) | 검토 단계 |
| 2026년 4~5월 |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연기 | 미상정 |
| 2026년 8월 20일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 시행 | 시행 완료 |
| 2026년 9월 말 | 정무위 공청회 무산, 정부안 미제출 | 지연 |
| 2026년 11월 2일 | 금융위 “최대한 신속 추진” 발언 | 발언 |
표에서 보이듯 이 법안의 이력은 ‘추진 의지 표명’과 ‘일정 연기’가 번갈아 반복된 기록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고(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9월 말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비즈워치, 2026년 9월 28일).
2. 왜 중요한가 — 배경과 맥락
2-1. 1단계와 2단계는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국내 가상자산 입법은 처음부터 두 단계로 설계됐습니다.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고,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예치금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사업자 자산과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와 처벌을 담았습니다.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기본이고,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7월 17일).
반대로 1단계가 다루지 않은 영역이 2단계의 몫입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와 업권 분류,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입니다. 2026년 11월 2일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부 영역만 다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 시 고객 자산 반환 체계, 개인키 통제, 고객 자산의 정기 검증과 감사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2.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기본법이 1년 넘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주장해 왔고,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 법인 지분 51% 이상(또는 50%+1주)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는 비은행 금융사와 일반 법인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은행 컨소시엄 과반안은 은행법상 다른 회사 지분 보유 한도(15%)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뉴스핌, 2026년 9월 27일).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 과반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26년 10월 15일). 2026년 3월 보도된 정부안 윤곽에서도 발행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두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3월 4일). 법에서 문을 열고 시행령이 폭을 정하는 구조라면, 법안이 통과돼도 발행 주체는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2-3. 거래소 지분 규제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두 번째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입니다. 2026년 3월 보도에서는 금융위가 대체거래소 소유분산 기준(의결권 주식 15%, 금융회사 등은 승인 시 30%)을 참고해 15~20% 범위에서 상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고, 국내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이 모두 20%를 넘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9월 보도에서는 강제 처분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으면서 원칙적 20% 한도에 요건 충족 시 34%까지 허용하고 초과분 의결권을 제한하는 절충안이 거론됐습니다. 숫자가 반년 사이에 달라진 만큼 특정 수치를 확정된 규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 소재입니다. 2026년 3월 보도에서 가상자산위원회가 내부통제·전산보안 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고, 11월 2일 금융위 설명에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검토 사항으로 언급됐습니다. 해킹 사고 때 거래소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가 들어갈지는 아직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아래 표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는 것’과 ‘기본법이 바꾸려는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현행(시행 중) | 기본법안이 담으려는 방향 | 2026년 11월 3일 기준 확정 여부 |
|---|---|---|---|
| 사업자 진입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제 | 업종별 인가·등록·신고로 분화한 독립 업권 | 미확정(법안 심사 전) |
| 원화 스테이블코인 | 근거 법령 없음 | 발행 인가제, 주주구성 요건은 시행령 위임 | 미확정(발행 주체 쟁점 미합의) |
| 거래소 대주주 지분 | 별도 상한 없음 | 20% 내외 상한 + 초과분 의결권 제한 등 거론 | 미확정(수치 변동 중) |
| 발행·유통 공시 | 거래소 자율 공시 중심 | 발행신고서 제출 및 공시, 허위기재 손해배상 | 미확정 |
| 사고 시 책임 |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논의 | 미확정 |
| 불공정거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미 처벌 | 범위 정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 논의 | 1단계는 시행 완료 |
| 자금세탁방지 | 트래블룰 등 특정금융정보법 체계 | 기본법과 별도 트랙으로 계속 운영 | 2026년 8월 20일 일부 시행 완료 |
지금 이미 바뀐 것은 기본법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 쪽이다
기본법이 멈춰 있는 동안 실제로 집행 단계에 들어간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그 시행령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말 국회를 통과해 2월 중순 공포됐고 8월 20일 시행됐습니다(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4월 6일).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11일). 내용은 크게 셋입니다.
- 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심사 대상 주주 범위가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넓어졌습니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없음, 부실금융기관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불수리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을 1년간 유예받습니다.
- 트래블룰 전면 적용.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정보제공의무가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100만 원 기준금액은 폐지됩니다. 받는 쪽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가 생깁니다.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차등 규율.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고, 1천만 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은 나뉩니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이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트래블룰 확대의 정확한 시행 날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2026년 8월 13일).
자료마다 다른 숫자 — 계류 법안 건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불일치를 그대로 적어둡니다.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건수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 2026년 5월 12일 이데일리 보도: 관련 법안 8건(민병덕·이강일·박상혁·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 안도걸·김현정·김은혜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김성원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 2026년 9월 10일 토큰포스트 보도: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 계류
- 2026년 10월 15일 한국데이터경제신문 보도(법무법인 태평양 분석 인용): 22대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 5건 발의
집계 기준(종합법안만 세는지,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까지 포함하는지)이 달라 생긴 차이로 보이지만, 어느 숫자가 맞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발의일도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는 2025년 6월 10일, 토큰포스트는 2025년 6월 11일로 적어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목록
- 정부 단일안의 국회 제출 시점. 2026년 9월 말 기준 미제출이었고, 금융위는 청와대에 제출해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일. 둘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은행 지분 비율 포함).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의 최종 수치와 기존 지분의 처리 방식.
-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사업자 규제. 2026년 11월 2일 토론회에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유예 여부와 조건.
4. 앞으로의 시나리오
기본법은 사업 구조와 이용 환경을 바꾸는 변수이므로, 시나리오는 ‘언제, 어디까지 진행되는가’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시나리오 A — 11월 소위에서 병합 심의가 시작되는 경우. 금융위는 정부안 제출이 늦어져도 기존 의원 발의안과 병합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서나윤 과장은 2026년 9월 22일 세미나에서도 의원 발의안이 있어 11월 중 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9월 23일). 전제는 ① 소위 상정, ② 은행 지분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무효화 조건은 공청회가 또 미뤄지거나 예산 심사 일정에 밀려 소위가 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B — 다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2026년 5월 보도는 법안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이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봤고, 실제로 그 뒤에도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쟁점이 그대로 남은 채 정기국회가 끝나면 심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갑니다. 무효화 조건은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면서 논의의 기준점이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변화의 순서. 어느 시나리오든 당장 바뀌는 쪽은 특정금융정보법 트랙입니다. 거래소 재신고와 대주주 심사, 트래블룰 확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의 차등 규율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 위에 있습니다. 기본법에서 오는 변화(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시 의무, 사고 책임 구조)는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뒤에야 적용됩니다. 두 트랙을 섞어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온다”로 읽는 것은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통과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일도 없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이며, 정부 단일안의 국회 제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 시점을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발행을 인가제로 두는 방향은 여러 법안에 공통으로 담겨 있지만,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특히 은행 지분 요건)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유통과 지급결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Q. 그럼 국내 이용자에게 이미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A. 특정금융정보법 쪽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업자 신고 심사가 강화됐고, 트래블룰은 100만 원 기준금액이 폐지되면서 전체 이전거래로 확대됩니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금 전 절차나 거래 가능 범위가 거래소별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기본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A. 법적으로는 별개 트랙이지만 국회 논의에서는 묶여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본법 제정을 우선하고 과세 시점을 법제화와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숙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고 유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다음에 지켜볼 것은 ‘발언’이 아니라 ‘상정’입니다
2026년 11월 2일의 “최대한 신속 추진”은 방향 표명이고, 같은 종류의 표명은 2026년 들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가늠하는 지표는 네 가지입니다. 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실제로 상정되는지, ② 정부 단일안이 국회에 제출되는지, ③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서 은행 지분 비율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④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어떤 수치와 경과조치로 확정되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법에 근거한 어떤 일정도 확정된 것으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참고 자료
- 비즈워치 —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 추진” (2026년 11월 2일 작성, 2026.11.03 확인)
- 헤럴드경제 — 금융위 “가상자산 해킹 사고 책임 소재, 2단계 법안 제정되면 검토” (2026년 11월 2일 작성, 2026.11.03 확인)
- 뉴스웨이 — 과세 유예 넘어 기본법으로,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머리 맞댔다 (2026년 11월 2일 작성, 2026.11.03 확인)
-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 11월 법안소위서 결론 날까? (2026년 10월 15일 작성, 2026.11.03 확인)
- 뉴스핌 — 추석 이후 정기국회 본격화, 디지털기본법 향배는 (2026년 9월 27일 작성, 2026.11.03 확인)
- 비즈워치 — 기약 없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도 무산 (2026년 9월 28일 작성, 2026.11.03 확인)
- 헤럴드경제 —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법안소위 논의 준비” (2026년 9월 23일 작성, 2026.11.03 확인)
- 토큰포스트 — 디지털자산 입법 연내 결론, 9월 공청회·11월 논의 (2026년 9월 10일 작성, 2026.11.03 확인)
- 이데일리 —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 스테이블코인법 상정 불발 (2026년 5월 12일 작성, 2026.11.03 확인)
- 헤럴드경제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임박, 국회 상임위 진통 불가피 (2026년 3월 4일 작성, 2026.11.03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8월 11일 작성, 2026.11.03 확인)
- 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8월 13일 작성, 2026.11.03 확인)
- 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6년 4월 6일 작성, 2026.11.03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2024년 7월 17일 작성, 2026.11.03 확인)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10일 작성, 2026.11.03 확인)
- 토큰포스트 —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연기 (2025년 12월 31일 작성, 2026.11.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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